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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 내에 위치한 ‘F 상가’ 상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인들의 입 퇴 점 관리, 점포 자리 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운영위원회 실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상인들의 입 퇴 점 관리, 점포 자리 배정 등의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위 F 상가는 ‘E’ 내에 위치한 지상 5 층 지하 2 층 규모의 여성 의류 도매 전문 상가로,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점포의 입 퇴 점과 점포의 위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인들에게 점포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주지 않아 강제 퇴 점을 시키거나, 손님들의 왕래가 적은 외진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상가의 입 점 상인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입 점 상인들은 상가운영위원회 간부와 실무 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못하거나, 강제로 점포를 이전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입 점 상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영업을 하던 상인들에게 점포 이전을 요구하여 ‘ 활성화 비( 개발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중구 F 상가 5 층 상가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F’ 2 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상점 자리를 재배치하여야 하니 지하 2 층으로 점포를 이전하거나 개발비로 1,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점포를 강제로 이전시키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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