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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상가 2648호, 2651호, 2653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퇴 점신고를 하였던 것이지 상가 활성화기금과 자금 유동성기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퇴 점신고를 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퇴 점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주식회사 F의 영업 팀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K 과장은 2013. 7. 경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 중 2648호와 2651호에 대한 퇴 점신고가 이루어져 단전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각 점포에서 조명을 켜고 물건을 진열해 두는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K는 이러한 사실을 즉시 영업팀장인 AF에게 보고 하고, 입 퇴 점신고를 담당하는 경리 팀에도 통보를 하였다.

② 주식회사 F는 2015. 7. 경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2653호에 대하여도 퇴 점신고를 한 후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경리 팀 과장 J은 2015. 7. 경 K와 함께 피고인이 인접 점포의 전기를 연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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