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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나1580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성시 C 일대에 조성하는 전원주택단지인 ‘D’의 주택 신축공사 중 주택 내부의 페인트 도장 공사 및 외부의 흰색 스투코(stucco) 벽돌이나 목조 건축물 벽면에 바르는 미장 재료. 건물의 방화성과 내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도장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가 공사대금 1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1. 21. 5,000,000원, 2014. 11. 25. 2,000,000원, 2015. 1. 16. 3,000,000원, 2015. 3. 6. 2,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기준으로 삼은 도면에는 신축 주택의 외벽 중 1층 앞면과 옆면은 벽돌로, 2층은 스투코 도장으로 각 마감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의 남편으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한 E이 추후 추가공사물량을 실측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신축 주택의 1, 2층 외벽 전체를 스투코 도장으로 마감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추가로 스투코 도장 마감공사를 시공하였고, 이후 추가공사물량을 실측한 결과 추가공사비로 5,640,000원이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비 5,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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