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2018. 9. 13.) 이전인 2018. 8. 14.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외부도장 방법 변경신고를 하였고, 안전보건일지, 원심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공사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B은 2018. 9. 13.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당초 외부도장 시 롤러칠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각 동 외부 코너 및 줄눈 등 롤러칠이 힘든 곳에만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 작업을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였으면서도, 이와 달리 D동 외벽 약 414㎡에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기본으로 도장 작업을 실시하면서 방진막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가능한 영역 내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