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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나67367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서 ‘A’이라는 상호로 바둑학원(이하 ‘원고 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바둑지도 사범으로, 피고 B은 2015. 12. 1., 피고 C은 2016. 3. 1., 피고 D는 2016. 3. 1., 피고 E은 2016. 10. 1. 각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원고 운영의 ‘Q’에서 근무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 사범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에 관한 약정 내용이 담겨 있다.

6. 기타

E. 사범은 아래 조항 위반 시 위자료를 도장 측에 지급한다.

ⅰ 도장 이직 시 퇴직 날짜부터 1년간, 지도 학생을 이직 도장으로 데려가면 안된다.

위반 시 학생 1명당 300만 원씩 위자료를 도장에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이라 한다). ⅱ 퇴직 후 1년간 도장 10km 반경 내에서 바둑학원 개설을 금지한다.

위반 시 1천만 원을 도장에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C, D, E은 2017. 2.경, 피고 B은 2017. 4.경 각 원고 도장을 퇴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5.경 원고 도장으로부터 약 7km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 ‘J’(이하 ‘피고 도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바둑학원을 개설하였다. 마. 한편 원고 도장에서 피고들로부터 바둑 지도를 받던 학생 6명(K, L, M, N, O, P)이 피고 도장으로 옮겨 바둑 지도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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