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8.30 2018허270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5. 3. 5./ 2015. 7. 13./ 특허 제1537714호 (3) 청구범위 이해의 편의를 위해 [청구항 1]에서는 괄호 안에 도면부호를 병기하였다.

【청구항 1】 구동모터(110)와, 상기 구동모터의 구동축(115)에 구비되고 하부 중앙으로 유체를 흡입하여 측방향으로 배출하도록 채널(143)이 형성된 임펠러(120)와, 상기 임펠러를 지지하는 펌프케이싱(170)과, 상기 임펠러(120)와 상기 펌프케이싱(170)의 사이에 설치되어 일부 유체가 흡입된 방향으로 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웨어링(160)을 포함하는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100)에 있어서, 상기 임펠러(120)는 상기 웨어링(160)이 끼워지는 둘레면에 형성되어 흡입되는 유체에 포함된 이물질이 삽입되는 이물질삽입홈(157)을 포함하고, 상기 웨어링(160)은 상기 임펠러(120)가 끼워지는 내주면에 형성되어 상기 이물질삽입홈(157)에 삽입된 이물질을 전달받아 상기 임펠러(120)의 회전력에 의해 하부로 이물질의 배출을 가이드하는 배출가이드홈(16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가이드홈은 상기 내주면에서 상기 임펠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미리 설정된 각도로 기울어져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각도는 상기 웨어링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45° 이상 75° 이하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가이드홈은 상기 임펠러가 위치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