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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4 2018허856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C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9. 3. 28.자 2018정125호 정정심판청구 인용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전면이 개방된 개구면(115)을 갖고 후면이 밀폐된 구조를 갖는 봉안함 몸체(110)을 포함하는 봉안함(100)을 상하 적층 및 좌우로 배열 결합하여 원하는 규모의 봉안단을 구성할 수 있는 조립식 봉안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봉안함(100)의 봉안함 몸체(110) 전체면을 덮어주도록 단열재질의 단열부재(160)가 봉안함 몸체(110)를 중심으로 상하 대칭되게 맞물려 조립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단열부재(160)가 상하좌우로 인접한 봉안함(100) 간의 간격을 메워주고, 상기 단열부재(160)는 봉안함 몸체(110)의 배면을 커버할 수 있게 배면이 형성된 디귿자형 단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하 맞물려 조립되는 단열부재(160)의 끝단 가장자리면에는 상하로 맞물려 조립될 수 있도록 결합돌기면(163) 및 결합요홈면(164)이 각각 대향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열부재를 이용한 습기 및 결로 방지 기능을 갖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조립식 봉안단(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봉안함 몸체(110)의 전방 가장자리 테두리면에는 사각 형태의 전면프레임(111)이 돌출 형성되고, 상기 전면프레임(111)에는 봉안함(100) 간에 상하 좌우로 끼움 연결하여 배열할 수 있도록 전면프레임(111)의 서로 인접한 격자구조의 가장자리변에서 외측으로 돌출된 돌출부(1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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