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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0 2019허585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센터빔(10)과 연결바(20) 사이에 구비되며 상기 센터빔(10)과 연결바(20)를 서로 록킹시키게 되는 프레스 트랜스퍼의 센터빔 록킹장치(3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센터빔(10)에 볼트(42) 체결되는 제1록킹부재(40)와; 상기 연결바(10)에 볼트(52) 체결되며 상기 제1록킹부재(40)와 서로 조립되는 제2록킹부재(50)로 구성하며; 상기 제1록킹부재(40)는 일단으로 하향으로 수직 절곡된 제1걸림턱(40a)과, 상기 제1걸림턱(40a) 안쪽으로 함몰 형성되는 제1걸림홈(40b)을 가지며; 상기 제2록킹부재(50)는 일단으로 상향으로 수직 절곡되어 상기 제1걸림홈(40b)에 끼워지는 제2걸림턱(50a)과, 상기 제2걸림턱(50a) 안쪽으로 함몰 형성되어 상기 제1걸림턱(40a)이 끼워지는 제2걸림홈(50b)을 가지도록 구성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연결바(20)에는 실린더(62)의 동력으로 동작하는 로드(60)가 내설되며, 상기 로드(60)는 상기 제1, 2록킹부재(40, 50)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제1, 2관통공(40c, 50c)에 끼워지도록 구성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 트랜스퍼의 센터빔 록킹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록킹부재(40)의 제1관통공(40c)은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상기 제1관통공(40c)에 끼워지는 로드(60)의 선단(60a)은 상기 제1관통공(40c)과 동일하게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 트랜스퍼의 센터빔 록킹장치.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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