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I 소재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의 직원식당, 외래객식당, 환자식당 및 1층 편의시설을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피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은 직원식당ㆍ외래객식당 5억 원, 환자식당 5억 원, 1층 편의시설 5억 원으로 장소별 세부적인 임대차보증금 단가를 각 산정한 후, 그 합산으로 전체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갑4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참조). ,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8. 1.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의료법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측이 2012. 12. 27. 이 사건 의료법인에 미리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갈음하였고, 2013. 1. 31.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13억 5,000만 원의 기한을 2013. 2. 6.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A(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는 2013. 1. 24. 피고로부터 D병원의 ‘1층 편의시설’을 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차임 월 1,20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와 사이에 위 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일 1차 계약금 3,000만 원, 2013. 1. 29. 2차 계약금 2,500만 원, 2013. 1. 31. 전대차 동의서(임대인 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중도금 1억 7,000만 원, 2013. 2. 28. 1차 잔금 2억 2,500만 원, 2013. 3. 31. 2차 잔금 5,000만 원 및 1층 편의시설의 인도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