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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20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경 ‘ 친애저축은행 B 팀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안산 지청 수사관 ’를 사칭하면서 “ 현재 본인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9. 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같은 달 10. 경 1,300만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경 4,000만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 친애저축은행 B 팀장’ 의 지시에 따라, 2017. 1. 9. 경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중 1,6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일명 ‘ 친애저축은행 B 팀장’ 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A 통장 사본, 휴대폰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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