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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전제가 되는 범행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과 실제로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판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 법인별로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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