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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는 학교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고소인 C(당 47세, 남)의 처인 D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D 등 5명을 상대로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말다툼 시비되어 고소인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양 엄지 손가락을 입에 넣고 손가락으로 양 볼을 할퀴고 오른 손바닥을 손톱으로 뜯고 현관으로 이동하여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고소인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컴퓨터용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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