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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9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담당형사 C 외 업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28세, 여)에게 "썅년, 망할년, 나쁜계집"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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