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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분당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같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양 엄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가락으로 양 볼을 할퀴고 오른 손바닥을 손톱으로 뜯은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폭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CCTV 영상이 제시되자 이를 일부 인정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녹음CD(공판기록 521면 이하)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 인하여 대단히 격앙된 정황이 보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9. 23. (금요일) 14:40경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분당경찰서에서 폭력 사건의 고소, 고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F를 찾아가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해 두었고, 위 F는 그 사진을 같은 날 19:06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 9. 24.(토요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1. 9. 26.(월요일) 분당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사진들 및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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