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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6. 21:00경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 정격출력 0.8kw)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75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의 온천천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온천천 공원 내 하천부지에 설치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44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좌측 무릎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1:00경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라이노샵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75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의 온천천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현장사진

1. 전동킥보드 인터넷 검색사진

1. 수사보고(전동킥보드 정격출력 0.8kw 확인), 수사보고(필요한 운전면허 종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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