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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문화로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문화서로4번길 4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륜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참조)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 전동킥보드(RED WING MAX, 정격출력 500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전동킥보드의 경우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자신만이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에게 물적 손해를 변상한 점, 2008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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