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 (정격출력: 1000w)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9. 17.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변전소삼거리 쪽에서 문촌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다수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C(여, 40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7. 06: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 킥보드 사진
1. 전동킥보드 재원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