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던

D에게 대가로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포 지점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부근 도로에서, D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시 건네주면서 “ 업자를 만 나 통장을 전해 주라” 고 말을 하고, D은 그 곳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업자를 만 나 위 부산은행 계좌 (E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D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회신, 부산 휴게소 CCTV 확인 건

1. 내사보고 (D 부친통화 및 D 휴대폰 상의 업자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