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175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7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여고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G을 통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I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범행 약 2일 후) 부산 사하구 J 소재 K 병원 앞 노상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 (L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I와 함께 위 농협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구매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 중순경 제 1 항과 같이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및 C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2015. 11. 22.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2,8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6 고단 4423』 피고인은 2016. 6. 7. 20:07 경 부산 동대신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