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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54]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1km’ 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C( 여, 27세) 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인 씨티은행 통장계좌 잔고를 보여주고, 전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장어요리 음식점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점포 임대 계약금이 부족하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현금화 하려는 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장어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낸 은행 잔고 사진 또한 사실과 달라 실제 사용할 금원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867,78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40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E에게 ㈜F 의 회장 G 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F 의 투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김포시 H 아파트 2차 713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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