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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금 부인과 한 달 내 이혼을 하고 당신과 결혼할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자녀들과 함께 살 큰 집이 필요한데 지금 집은 너무 작으니 32평 정도 되는 집을 사자, 내가 양산에서 사업을 하고 포항에서 마늘공장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불려서 큰 집을 사고 1년 후에 갚아줄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2)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E이 51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가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E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전자어음을 마련하여 융통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어음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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