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38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파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징역형 부분)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징역형이 선고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각 사기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제1죄(각 사기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벌금형 부분)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각 원심이 선택한 형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위 각 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병합심리 그 자체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각 원심이 선택한 형종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각 원심판결 중 유일하게 벌금형이 선고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에 관하여는 병합심리 그 자체가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제1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제2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