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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1 2017고정5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한성 모터스( 주) 사무 소에서 피해자 ㈜ 케이티 캐피탈 소유의 시가 1억 3,620만원 상당 B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2,845,200 원씩 36개월 간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 28.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사채업자에게 2,8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료 수납 내역서, 수사보고( 차 담보 차용금 내역서 첨부) [ 피고인은 ‘D 의 부탁에 따라 그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D는 ‘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피고인과 자신 (D) 의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인건비, 주류대금 등이 밀려 있어서 2014. 11. 경 피고인에게 “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자”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대부업자를 찾아가 자 동차를 맡기고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2,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돈 중 2,600만원으로 피고인과 자신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금융거래 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리스계약 후 D가 “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 고 하여 사채업자에게 차를 주고 3,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빼고 2,8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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