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721만 원을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C SM3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매월 323,986원씩 60개월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할부금 21회만 납부하고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4. 6. 일자 미상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겨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2. 7.경 남편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공유지분 1%의 소유명의자가 되었고(지분 99%의 소유자는 D이다), 자동차할부 금융약정의 명의자가 되었다.
이후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매월 할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D이고, 2014. 6.경 이 사건 승용차량을 불상자에게 넘긴 것도 D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운행관리하던 중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과 D의 지분소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