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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0:30 경 포 천시 영중면 성장로 179 원조 파주 골 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문로 1길 18 영중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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