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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3:33 경 김포시 돌 문로 26에 있는 김 포 아트 홀 앞에서부터 김포시 돌 문로 11에 있는 스카이 빌딩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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