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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3. 03: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45번 길 20( 당감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 관 문로 104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13. 05:4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5:41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45번 길 20( 당감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 관 문로 104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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