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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1:1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부터 02:25경 사이에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 이르러 택시 내의 오른쪽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여 자신의 코를 풀고 난 다음, "야 씨발년아. 휴지를 달라고 했더니 왜 비닐을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꽃뱀 같은 년아. 이 사기꾼아 어디서 사기를 치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경추부 및 우 어깨부 좌상, 우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3.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처벌불원 ㆍ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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