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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7 2015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20경 아산시 온천1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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