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4.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죽어볼래 신림에 몇 번 왔다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