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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5. 18:1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성안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조수석 창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가 오니 창문을 닫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5. 20:2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자인 C을 때린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몰라 , 니네 사람을 잘못 봤어, 서장 오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사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E의 책상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 기둥을 뜯어내어 손에 들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수 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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