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27. 20:30 경 피해자 B( 남, 63세) 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뭐하는데 씨발 년 아, 차 세워 봐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 박스 1대를 잡아 뜯어 내 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