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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3 세) 의 일행 중 한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가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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