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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1 2018고단1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9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23:00 경 남원시 E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목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12.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러 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F 치과, 2018. 2. 6.), 상해 진단서 (G 신경외과의원, 2017. 7. 3.), 진단서 (H 이비인후과의원, 2013. 3. 13.), 상해 진단서 (I 정형외과, 2018. 2. 5.)

1. 상해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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