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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0:55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47세)가 혼자서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놀라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마라, 들을 사람도 없다”면서 피해자를 덮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면서 약 2~3분가량 반항을 하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과 배를 만지고 “한 번만 하자”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거실로 나와 음료수를 따라주고 피고인의 옷을 가져다주는 등 안심시키면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12-M-44774, 수사기록 제84쪽)

1. 용의자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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