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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C(여, 46세), C의 딸인 D(여, 10세)와 동거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 11.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심부름으로 C의 딸 피해자 D이 찾아오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배가 주로 어디가 아프냐 ”고 물으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위아래로 만지고, 덥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몽고반점을 봐준다며 속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혓바닥을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를 혀로 핥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10초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당겨 피의자의 허벅지에 앉혀 몸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1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서울 중랑구 E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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