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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나58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4. 12. 별지 제1, 2목록 기재 2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8.자, 2011. 5. 17.자, 2011. 9. 6.자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7.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위 경매기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8. 17.자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의 ①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를 기재한 별지에는, 이 사건 제1, 2목록 부동산 27필지가 1 내지 27항으로, 감정평가액은 3,053,880,9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비고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일괄매각

2. 목록 2, 4, 5, 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취)

3. 목록 2, 4, 5는 농지전용(건축신고)허가 받은 농지임

4.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경우 일부 필지에 단독주택 착공신고가 된 상태(허가번호 2011. 건축허가 159. 허가일 2011.10.21.)로서 목록 1-26(목록 18, 21제외)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이나 현황 전기타(전원주택 신축목적을 위해 건축신고를 필한 후 토목공사 완료상태의 토지)로 이용 중이며, 목록 18, 21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원주택단지내 도로 등으로 구획되어 조성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5. 목록 17, 22 지상의 제시외 구조물(건축기초공사로 인한 구조물)은 매각에 포함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9. 30.경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가항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15. 8. 25. 이 사건 제1, 2목록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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