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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2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곰 하우스’ 앞길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 괴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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