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다음 날인 2018. 8. 29. 오전 무렵 충북 진천군에 있는 G 진천중앙점에서, 동거하고 있는 B에게 B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9. 12. 19:1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I 경장에게 B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9. 12. 19:1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