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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09:0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소재 오빠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광면 중부로 소재 유평1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및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약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음주수치가 높은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는 도중 아버지가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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