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합작 운영하자. 내가 시중은행에서 연 8% 대의 이율로 1,0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회사 설립 자본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6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4억 원을 투자 하여라.
그렇게 해서 회사 설립 후 추가 수익을 내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은 나와 당신이 6:4 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투자할 본인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7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1,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7. 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 2016. 8. 17. 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12. 30.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 내역( 순 번 2, 8),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의자 명의 농협 출입금 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 증권 계좌 내역, 대출 실행 조회 표, 개인신용보고서, F 재무제표, F 세무조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문외한 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전문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