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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3:1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1세)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하여 서운하다고

말하고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위 가위를 잡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최근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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