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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3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7:18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52 세) 가 외상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발생한 약 3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검지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3. 2.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2004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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