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4: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자신의 동생이 피해자 D(17 세) 과 ‘ 오버 워치’ 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 욕을 한다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위 PC 방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전체 길이 11cm, 가위 날 길이 4.5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쪽 팔 부위, 뒷목 부위 등 13 곳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합의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