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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3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1:3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진단서( 증거기록 38 쪽)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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