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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103동 204호 주거지에서 재결합을 위해 이삿짐을 풀던 중 전처인 피해자 C(54 세 )로부터 “ 좋은 집을 구하지 ”라고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 날 길이 약 10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찌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위를 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및 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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