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134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8,000,000원을...

이유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B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차량의 보험자이다.

피해차량의 출고일은 2014. 5. 12.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16,500,000원이 소요되었다.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 약관에 따라 피해차량의 시세하락손해로 수리비의 20%인 2,4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받은 견적에 따라 9,290,000원이 시세하락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옆면이 광범위하게 파손된 사실, 피해차량의 후드(본네트), 앞휀더, 프런트페널, 오른쪽 앞문, 뒷문, 사이드스텝, 트렁크리드, 뒷휀더 등에 교환작업,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대쉬패널, 필러, 루프, 플로어, 휠하우스, 패키지트레이 등에 판금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의뢰로 피해차량의 상태를 감정한 교통사고감정연구소 차량기술사 D는, 피해차량의 피해부위가 주요골격을 이루는 부분으로 고장력 강판을 여러겹 겹쳐서 제작되었는데, 한번 손상이 발생하면 수리하여 복원을 하더라도 강판의 강성이 처음과 같이 유지되지 않아 충격흡수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차량이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점, 파손된 부위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