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고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사고 경위 1 A G (K5 하이브리드) 2017. 12. 19. 2018. 2. 16. 13:40 피해차량 후미 충격 2 B H (그랜저) 2017. 8. 24. 2018. 4. 29. 13:20 주차 중인 피해차량 충격 3 C I ](익스플로러 2.3 AWD 2017. 12. 20. 2018. 5. 7. 12:00 피해차량 후미 충격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고 당시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사고 당시 주행거리 사고 당시 평가가격 수리비 주요 수리 부위 1 A 6,257km 29,420,000원 5,797,194원 주요 외판 쿼터패널(리어펜더) 주요 골격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기타 트렁크리드 2 B 11,148km 27,960,000원 11,280,730원 주요 외판 쿼터패널(리어펜더),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주요 골격 필러(A, B)패널, 대쉬패널 기타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 써포트(볼트체결) 3 C 4,423km 44,900,000원 13,236,960원 주요 외판 쿼터패널(리어펜더) 주요 골격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기타 트렁크리드
나. 원고들 차량은 사고로 파손되었는데, 사고 당시 주행거리, 수리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 상당 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518,100원, 원고 B에게 1,577,480원, 원고 C에게 1,985,5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