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로 수리비의 15%인 2,4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피고 피고가 받은 차량감정평가서(을 제1호증)에 따라 9,290,000원이 시세하락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B 차량(출고일 2014. 5. 12. 이하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당하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이고(피고는 리스회사로부터 피해차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4.부터 2014. 11. 3.까지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이하 ‘바바리안모터스’)에서 피해차량의 수리를 받았고, 원고는 2014. 12. 1. 바바리안모터스에게 수리비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바바리안모터스가 수리를 위하여 인도받았을 당시 우측 앞 범퍼, 앞 휀더, 휠 및 하체, 도어, 뒤 휀더, 사이드 멤버 등이 손상되었고, BMW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수리 완료 후 기능상, 외관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견이다. 라.
피고의 의뢰로 피해차량을 감정한 차량기술사 D는 ‘피해차량의 피해부위가 주요골격을 이루는 부분으로 고장력 강판을 여러겹 겹쳐서 제작되었는데, 한번 손상이 발생하면 수리하여 복원을 하더라도 강판의 강성이 처음과 같이 유지되지 않아 충격흡수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한다’는 소견이다
(차량감정평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