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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나35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고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사고 내역 1 A H 모하비 2018. 2. 14. 2018. 5. 15.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교행 중 마주오던 가해차량이 정차한 원고차량 충격 2 B C (각 50%) I K7 2015. 7. 10. 2018. 5. 26. 교차로상 정상신호 진행 중인 원고차량을 가해차량이 충격 3 D J 에쿠스 EQ900 2017. 3. 10. 2018. 4. 6. 원고차량 뒷 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 4 E K 카니발 2016. 2. 18. 2018. 7. 2.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 5 F L 캡티바 2015. 6. 1. 2018. 5. 31. 원고차량 뒷 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각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사고시 주행거리 사고시 표준가격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감정결과 시세하락 1 A 3,125km 4,000만 원 2,551,850원 외판: 후드(교환) 주요 골격: 사이드멤버(판금ㆍ용접), 휠하우스(판금ㆍ용접) 외판: 70만 원 골격: 197만 원 2 B C (각 50%) 32,722km 2,250만 원 6,618,244원 외판: 후드(교환), 프론트휀더(교환), 도어(판금ㆍ용접) 주요 골격: 사이드멤버(판금ㆍ용접), 휠하우스(교환,판금ㆍ용접), 대쉬패널(판금ㆍ용접) 외판: 81만 원 골격: 274만 원 3 D 30,016km 8,930만 원 6,843,800원 외판: 도어(판금ㆍ용접), 트렁크리드(교환), 쿼터패널(교환) 주요 골격: 사이드멤버(판금ㆍ용접), 트렁크플로어(판금ㆍ용접), 리어패널(교환) 외판: 221만 원 골격: 535만 원 4 E 18,376km 2,700만 원 6,213,563원 외판: 후드(교환), 프론트휀더(교환), 도어(판금ㆍ용접) 주요 골격: 사이드멤버(판금ㆍ용접), 휠하우스(판금ㆍ용접) 외판: 86만 원 골격: 291만 원 5 F 67,730km 1,602만 원 5,441,961원 외판: 트렁크리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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